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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번호 1450 애듀팜특구(16) MOU 이행협약서 송부 받았습니다.
- 연정옥
- 조회 : 3050
- 등록일 : 2011-09-14
새올전자민원상담에서 퍼온 글 입니다.
목록번호 1450 애듀팜특구 ( 16 ) MOU 이행협약서 송부 받았습니다.
작성자 김종일 작성일 2011 - 08 - 26 06 : 48 : 52 조회수 34 공개여부 공개
첨부 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어제 받아 보았습니다.
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간에 2005년 08월 31일 체결한 그 이름도 거창한 “증평 도농교류 교육 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 이행협약서”입니다.
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천신만고 끝에 받아본 그 이행협약서, 허탈감만 안겨줍니다.
증평군민을 위해서인지, 농어촌공사와 이름도 모를 제3의민간사업자를 위한 MOU 이행협약인지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
이깟 별 내용도 없는 문서가 공개라도 되면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는 양 호들갑을 떨며 금 새 땅값이 수십, 수백 배씩 들썩이고 아주 큰 영업상의 비밀이라도 새어나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에 뒤쳐저 사업자체가 무산된다고 엄살을 부리던 이유를 이제서 어렴풋이나마 알 것도 같습니다.
바로 그 이행협약서 내용이 너무나 빈약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
그것도 7 - 8년전에 증평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거금 1천6백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MOU 이행협약서인데 말입니다.
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 이 계획을 입안하시며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은 충분한 고려와 심사숙고하는 마음의 여유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
특구계획 입안 시 부터 지역특구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마음이 콩팥에가 있지는 않았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오는 이유는 웬일일까요 ?
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니 소득증대는 처음부터 뒷전이었지 않았는가 합니다.
어떻게 그 많은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면서, 좋다는 말은 죄다 끌어다 붙이면서 특구지정면적 2,125000㎡ 에 시설부지는 고작 990,000㎡에 불과한 것입니다.
특구지정면적은 사업추진 시 증, 감될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연촌리 그 좁은, 한정된 면적에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처음의 구상과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?
시설부지 990,000㎡ 라면 결국 처음부터 18홀 골프장이나 만들고 말겠다는 저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.
평수로 환산하면 30만평정도로 18홀 골프장 면적과도 아주 썩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?
또한 골프장과 가족 ( 러브 ) 호텔은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도농교류, 종합교육, 전통체험분야도 아닌 부대시설로서 가족휴양시설, 웰빙 체육시설이란 근사한 말로 포장하여 그 음흉하고 날카롭기 그지없는 발톱을 숨기고 있으며 그 실체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.
어찌 되었건 지금은 차, 포 다 떼버리고 생뚱맞은 농어촌공사연수원과 골프장만이 살아남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정확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들리는 말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충 정리가 돼간다고도 합니다.
업무분담문제도 납득할 수 가없답니다.
특구입안당시 그 빈약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송정리 - 연촌리간 진입로를 확보해준다고 선뜻 응해줬는지 모를 일입니다.
설명회나 특구지정 신청 시 군비지원은 22억 원이 전부였는데 그 때부터 이미 개발촉진지구 지정하여 150억 원 투입하여 진입로 개설해주고 중소기업지원특별법까지 적용하여 물심양면 퍼주려고 작정했던 바는 아니었는지요 ?
용지매입 및 보상업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
용지매입 및 보상업무는 증평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용지매수 시 공사가 지정하는 이름도 모르는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.
그 민간사업자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?
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특혜는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.
그런데도 ( 주 ) 뜨레스뷔와 같은 먹튀는 일어났으니까요 ?
지역경제활성화 노력 한다고는 합니다.
말 그대로 노력해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?
특구지정신청서에 대해서 이미 언급 했던바와 같이 그 고용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지역주민을 잡초나 뽑고 도랑이나치는 단순잡부로 전락시킬 심산이라는 말입니까 ?
상가, 판매시설 또한 빛 좋은 개살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.
수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업에 무슨 재투자 운운하는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.
국세, 지방세 모조리 감면받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쥐꼬리만큼이라도 납부해야하는 세금, 밀리지 않고 또박또박 냈으면 다행이라 한다면 뭐라고 할런지요 ?
아직도 늦지 않았답니다.
지역경제 도움도 안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 안 되고 주민소득증대 또한 별로라면 하루빨리 취소, 포기 검토하시는 길이 지역사회에 그나마 좋은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?
증평군이 더 이상 농어촌공사에 질질 끌려가면서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?
분명, 현대판 노비문서는 아닐 텐데 누구를 위한 MOU 이행협약서인가는 좀 의문입니다.
2005년 08월 31일 MOU 이행협약서 약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, 변경, 보완 한번 없었다는 점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?
첨부. 1. 애듀팜특구 ( 16 ) MOU 이행협약서 송부 받았습니다.
2. 정보공개 ( 사건번호201110439 ) 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
( 증평 도농교류 교육 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 이행협약서 )
3. 애듀팜특구 ( 13 )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
※ 첨부파일 :
애듀팜특구 ( 16 ) MOU 이행협약서 송부 받았습니다hwp
증평_도농교류_교육__문화체험_특구_조성사업_이행협약서.hwp
애듀팜특구 ( 13 )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hwp
목록번호 1450 애듀팜특구 ( 16 ) MOU 이행협약서 송부 받았습니다.
작성자 김종일 작성일 2011 - 08 - 26 06 : 48 : 52 조회수 34 공개여부 공개
첨부 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어제 받아 보았습니다.
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간에 2005년 08월 31일 체결한 그 이름도 거창한 “증평 도농교류 교육 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 이행협약서”입니다.
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천신만고 끝에 받아본 그 이행협약서, 허탈감만 안겨줍니다.
증평군민을 위해서인지, 농어촌공사와 이름도 모를 제3의민간사업자를 위한 MOU 이행협약인지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
이깟 별 내용도 없는 문서가 공개라도 되면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는 양 호들갑을 떨며 금 새 땅값이 수십, 수백 배씩 들썩이고 아주 큰 영업상의 비밀이라도 새어나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에 뒤쳐저 사업자체가 무산된다고 엄살을 부리던 이유를 이제서 어렴풋이나마 알 것도 같습니다.
바로 그 이행협약서 내용이 너무나 빈약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
그것도 7 - 8년전에 증평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거금 1천6백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MOU 이행협약서인데 말입니다.
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 이 계획을 입안하시며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은 충분한 고려와 심사숙고하는 마음의 여유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
특구계획 입안 시 부터 지역특구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마음이 콩팥에가 있지는 않았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오는 이유는 웬일일까요 ?
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니 소득증대는 처음부터 뒷전이었지 않았는가 합니다.
어떻게 그 많은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면서, 좋다는 말은 죄다 끌어다 붙이면서 특구지정면적 2,125000㎡ 에 시설부지는 고작 990,000㎡에 불과한 것입니다.
특구지정면적은 사업추진 시 증, 감될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연촌리 그 좁은, 한정된 면적에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처음의 구상과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?
시설부지 990,000㎡ 라면 결국 처음부터 18홀 골프장이나 만들고 말겠다는 저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.
평수로 환산하면 30만평정도로 18홀 골프장 면적과도 아주 썩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?
또한 골프장과 가족 ( 러브 ) 호텔은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도농교류, 종합교육, 전통체험분야도 아닌 부대시설로서 가족휴양시설, 웰빙 체육시설이란 근사한 말로 포장하여 그 음흉하고 날카롭기 그지없는 발톱을 숨기고 있으며 그 실체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.
어찌 되었건 지금은 차, 포 다 떼버리고 생뚱맞은 농어촌공사연수원과 골프장만이 살아남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정확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들리는 말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충 정리가 돼간다고도 합니다.
업무분담문제도 납득할 수 가없답니다.
특구입안당시 그 빈약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송정리 - 연촌리간 진입로를 확보해준다고 선뜻 응해줬는지 모를 일입니다.
설명회나 특구지정 신청 시 군비지원은 22억 원이 전부였는데 그 때부터 이미 개발촉진지구 지정하여 150억 원 투입하여 진입로 개설해주고 중소기업지원특별법까지 적용하여 물심양면 퍼주려고 작정했던 바는 아니었는지요 ?
용지매입 및 보상업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
용지매입 및 보상업무는 증평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용지매수 시 공사가 지정하는 이름도 모르는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.
그 민간사업자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?
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특혜는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.
그런데도 ( 주 ) 뜨레스뷔와 같은 먹튀는 일어났으니까요 ?
지역경제활성화 노력 한다고는 합니다.
말 그대로 노력해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?
특구지정신청서에 대해서 이미 언급 했던바와 같이 그 고용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지역주민을 잡초나 뽑고 도랑이나치는 단순잡부로 전락시킬 심산이라는 말입니까 ?
상가, 판매시설 또한 빛 좋은 개살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.
수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업에 무슨 재투자 운운하는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.
국세, 지방세 모조리 감면받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쥐꼬리만큼이라도 납부해야하는 세금, 밀리지 않고 또박또박 냈으면 다행이라 한다면 뭐라고 할런지요 ?
아직도 늦지 않았답니다.
지역경제 도움도 안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 안 되고 주민소득증대 또한 별로라면 하루빨리 취소, 포기 검토하시는 길이 지역사회에 그나마 좋은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?
증평군이 더 이상 농어촌공사에 질질 끌려가면서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?
분명, 현대판 노비문서는 아닐 텐데 누구를 위한 MOU 이행협약서인가는 좀 의문입니다.
2005년 08월 31일 MOU 이행협약서 약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, 변경, 보완 한번 없었다는 점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?
첨부. 1. 애듀팜특구 ( 16 ) MOU 이행협약서 송부 받았습니다.
2. 정보공개 ( 사건번호201110439 ) 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
( 증평 도농교류 교육 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 이행협약서 )
3. 애듀팜특구 ( 13 )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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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듀팜특구 ( 16 ) MOU 이행협약서 송부 받았습니다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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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듀팜특구 ( 13 )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