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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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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안내도

총 주차공간 : 85면(일반 70면, 경차 4면, 장애 8면, 여성 3면) 주차장 안내도 이미지입니다. 총 주차공간 : 93면(일반 67면, 경차 16면, 장애 7면, 여성 3면), 좌측에 정문과 '6.주차부스(요금 수납)'이 있습니다. 정문 기준으로 정면에는 '4.민원인 주차장', 민원인주차장을 가로질러 정면에 '3. 증평읍사무소'가 있고, 정문 좌측으로 '1.증평군청 본관', 본관 뒤쪽으로 '5.직원용 주차장', 본관건물  우측에 '2.증평군청 별관'이 있습니다.
    • 1증평군청 본관
    • 2증평군청 별관
    • 3증평읍사무소
    • 4민원인 주차장
    • 5창동 주차타워
    • 6주차부스(요금수납)

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

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하오니,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유료 운영시간

  • 평일 : 08:30 ∼ 18:30

주차요금

  • 최초 30분 이하 : 무료
  • 30분 초과 40분 이하 : 1,000원
  • 40분 초과 시부터 매 10분 마다 300원 추가 징수

주차요금 감면대상

  • 전액 무료 : 무료주차권 소지자, 관용차량 등
  • 2시간 무료 : 민원방문확인증 소지자(2시간 초과시 매 10분마다 300원씩 가산)
  • 50% 감면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유공자,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, 다자녀가정(두자녀이상,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), 한부모가정 

      ※ 해당 증명서 제시할 경우 할인 적용

이용자의 준수사항

  • 주차장 내 인화물질, 위험물 반입금지
  • 주차 시 관리인의 지시에 따르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
  • 차량 안에 귀중품 보관 금지
  •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 보관

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

  •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하며,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

손해배상책임

  • 주차장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(증평군)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.
만족도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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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서무팀
연락처 :  
043-835-3227
최종수정일 :
2022-12-09 17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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