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
- 환경위생과 | 이정연 | 043-835-3632
- 조회 : 1362
- 등록일 : 2019-06-10
업종명 : 식품제조가공업
업소명 : (주)메이준바이오텍
위반내용 : 기타가공품(다밀뉴트리션곡물맛)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(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) 사용
근거법령 :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
행정처분내용 : 품목제조정지(다밀뉴트리션곡물맛) 1개월(2019.6.11.~2019.7.10.)과 해당제품 폐기
업소명 : (주)메이준바이오텍
위반내용 : 기타가공품(다밀뉴트리션곡물맛)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(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) 사용
근거법령 :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
행정처분내용 : 품목제조정지(다밀뉴트리션곡물맛) 1개월(2019.6.11.~2019.7.10.)과 해당제품 폐기